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러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꾸준히 필요한 치료 관리비는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2026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우리 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6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변화된 소득 기준

     

    2026년부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었는데요, 이제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산정액' 기준으로 바뀌는 곳이 많다고 해요.

    특히 정읍시나 무안군처럼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바로가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분들인데요.

    초로기 치매 환자분들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F00~F03, G30 등의 질병 코드 포함), 치매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꼭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든든한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면, 보통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약제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신청하신 달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러니 혹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복잡하지 않아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치매 진단이 명시된 처방전 등이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조사 동의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시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026년, 치매 환자를 위한 또 다른 희망: 재산관리 서비스

     

    2026년에는 치매 환자분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시작된다고 해요.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분들이 혹시라도 재산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네요.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와 새로운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고, 꾸준한 관리와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바로가기

     

    #치매치료비지원 #치매관리비 #치매지원신청 #2026치매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정책 #건강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