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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이 못 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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